단속반 퇴근했다고 야간 바다로 엑셀 밟는 분들께
최근 낚시나 해루질 커뮤니티를 훑어보다 보면 이런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단속반 공무원들 6시면 다 퇴근하니까, 밤 10시 간조 맞춰서 방파제 철조망 넘어가면 됩니다." 혹은 "어촌계장 자는 새벽에 마을어장 갯벌 싹 훑고 나오면 절대 안 걸려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2026년 하반기의 바다는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두워지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랜턴과 가슴장화를 챙겨 밤바다로 향했다가는, 그날 잡은 문어 몇 마리나 바지락 몇 줌과 수백만 원의 과태료, 심지어 형사 처벌 기록을 맞바꾸게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살벌한 단속 현장의 팩트를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도 다 보입니다: 중부해경 '적외선 열상장비' 항공 순찰
경기일보 등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2026년 7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엄청난 장비를 단속에 투입했습니다. 바로 '적외선 열상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입니다.
과거에는 해경이나 지자체 단속반이 후레쉬를 들고 방파제나 해변을 걸어 다니며 순찰을 돌았죠. 그래서 단속반의 불빛이 보이면 방파제 구조물 뒤에 숨거나 도망가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적외선 열상장비 앞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도, 갯바위 틈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밤 12시에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테트라포드를 넘어가는 사람의 체온이 모니터에는 새빨간 마커처럼 선명하게 찍히니까요.
상황실에서 항공 순찰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면, 인근 해경 연안구조정이나 육상 순찰팀이 정확히 그 포인트의 퇴로를 막고 들이닥칩니다. "몰라서 들어왔다", "방금 도착했다"는 구차한 변명이 아예 통하지 않는 입체 단속이 시작된 겁니다. 위험한 낚시통제구역이나 출입통제구역에서 적발되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얄짤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026년 3월 통과된 '수산자원관리법', 이제 시간과 장소까지 묶입니다
그동안 비어업인 해루질 단속은 주로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이나 '불법 어구(작살, 변형 갈고리 등)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촌계와 싸움이 나더라도 "불법 장비 안 썼는데 왜 막느냐"며 큰소리치는 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직접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지자체가 조례로 "우리 지역 해수욕장은 야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루질을 금지한다"고 못 박으면, 그 시간에 갯벌에 헤드랜턴을 켜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즉시 불법이 됩니다. 핑계 댈 구석이 싹 사라진 셈입니다.
온라인 핫플이 무덤이 됩니다: 인천시 민·관 합동 단속의 파장
실제로 인천광역시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은 이미 지난 2026년 3월 19일부터 대대적인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시작해 여름 휴가철인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이 자주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누군가 카페나 밴드에 "OO어촌계 앞바다 밤에 들어가면 전복, 해삼 밭입니다. 좌표 찍어드립니다"라고 올리면, 다음 날 수십 명의 헤드랜턴 부대가 그 갯벌을 짓밟습니다. 단속반과 어촌계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커뮤니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물때와 장소에 맞춰 정확히 함정을 파고 기다립니다.
특히 어촌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종패를 뿌리고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무단 침입은 단순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단 채취 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쿨러에 담긴 해산물이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경찰서에 불려 가 따지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황금 같은 여름휴가는 완벽하게 망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