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방파제 낚시하다 보면 스마트폰 불빛 비춰가며 줄자로 갓 낚아 올린 물고기 길이를 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옆에서 릴 감는 소리가 찌르르 들리고 바닷바람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와중에도, 고기를 바닥에 눕히고 꼬리까지 자를 쭉 당겨보시죠. "어, 20cm 넘네? 챙겨도 되겠다" 하시면서 쿨러에 얼음장과 함께 툭 던져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꼬리 끝부분 지느러미까지 잰 길이 아닌가요? 만약 그 어종이 갈치였다면, 항구로 돌아가 단속반에게 쿨러 검사를 받는 순간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달력의 금어기 날짜는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정작 연중 365일 적용되는 '포획 금지 체장(크기)' 측정 기준은 대충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종마다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재는 기준이 다르고, 몸통만 재거나 등딱지 세로만 재는 등 실전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달력의 빨간 줄보다 무서운, 바다 현장에서 당장 써먹어야 할 부위별 크기 측정법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어류: 꼬리까지 재면 큰일 나는 '항문장' vs 전체를 재는 '전장'
갈치 방생은 '항문장 18cm' 기준입니다
갈치 루어낚시나 풀치 원투낚시 가시면 은빛 비늘이 방파제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자부터 들이대시죠. 갈치는 꼬리가 길고 뾰족해서 전체 길이를 재면 엄청 길게 나옵니다. 하지만 갈치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재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리 끝부분부터 배 아래쪽의 항문까지만 측정한 길이인 '항문장'이 18cm 미만이라면 연중 무조건 방생하셔야 하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꼬리까지 대충 25cm 나온다고 챙기셨다가 항문장 15cm 판정을 받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갈치 전면 금어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바늘에서 빼는 즉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감성돔과 참조기는 '전장' 기준
반면 갯바위 찌낚시 인기 어종인 감성돔과 참조기는 바닥에 평평하게 눕혀놓고 머리끝부터 꼬리 지느러미 끝까지 전체 길이를 쫙 펴서 재는 '전장'이 기준입니다. 감성돔은 전장 25cm 미만이면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서해는 감성돔 금어기가 따로 없어서 가을철 낚시객이 몰리지만, 남해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해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엄격히 적용되니 출조 권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조기 역시 전장 15cm 미만은 1년 내내 잡으시면 안 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은 아예 포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족류: 다리 빼고 몸통만 재는 '외투장'과 무게 기준
살오징어는 '외투장 15cm'
살오징어 에깅 낚시나 얕은 수심 해루질 중에 작은 사이즈가 올라오면 다리까지 쭉 늘려서 길이를 재시더라고요. 먹물 쏘는 녀석을 붙잡고 실랑이할 필요 없습니다. 오징어류는 펄럭이는 다리를 제외하고, 머리처럼 보이는 몸통 끝부분부터 눈 윗부분까지의 빳빳한 길이, 즉 '외투장'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살오징어는 이 몸통 껍질 길이인 외투장이 15cm 미만이면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봄철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 해역 금어기라는 점도 현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문어는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잽니다
동해 쪽으로 피문어(대문어) 해루질 가시는 분들, 바위에 쩍 달라붙은 문어는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도무지 길이를 잴 수가 없죠. 그래서 피문어는 길이 대신 연중 내내 '600g 미만' 채취 금지라는 무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문어 자체는 달력에 정해진 금어기 기간이 없지만, 돌 틈에서 주워 올렸을 때 무게감이 너무 가벼운 녀석들은 반드시 휴대용 저울로 확인하거나 감이 안 오면 바로 놔주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 남해안 쪽 참문어(돌문어)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 시기는 지역별로 고시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꼭 관할 지자체나 수협에 확인하세요.
참고로 야간 갯벌에서 찾는 쭈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해역에서 무려 113일간 포획이 금지되니 여름 바다에선 눈길도 주시면 안 됩니다. 낙지는 전국 기본 금어기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지만, 전남·인천·경기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 경남은 6월 16일부터 7월 31일, 충남 가로림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뻘밭 동네마다 단속 날짜가 완전히 다릅니다.
갑각류 & 패류: 등딱지 세로 길이 '두흉갑장'의 비밀
꽃게와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측정
가슴장화 신고 해루질로 꽃게나 대게류를 건져 올렸을 때, 등딱지의 양옆 가장 넓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캘리퍼스로 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갑각류의 크기 단속 기준인 '두흉갑장'은 등딱지의 양옆(가로)이 아니라, 게의 눈과 입이 있는 부근부터 등딱지 맨 아래쪽 둥근 끝부분까지의 세로 길이를 뜻합니다.
이 두흉갑장 세로 길이 기준으로 꽃게는 6.4cm 미만, 동해 대게와 홍게는 9cm 미만이면 연중 365일 조과통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게·홍게 수컷은 동해 기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어기이고, 꽃게는 서해와 남해 기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한창 알을 품는 금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대게와 홍게 암컷(빵게), 그리고 배에 시커멓게 알을 품은 외포란 암컷 꽃게는 크기나 금어기 날짜와 무관하게 연중 전면 포획 금지라는 사실입니다. 알 품은 게는 보는 즉시 갯벌에 다시 놔주셔야 합니다.
해삼 '체장 18cm', 키조개는 무제한?
바위틈이나 얕은 웅덩이에서 줍는 해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의 체장 18cm 미만일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특히 7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금어기라 일절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반면 워킹 해루질로 종종 줍게 되는 키조개는 조금 독특한 규정을 가집니다. 거대한 껍데기를 자랑하는 키조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해역에서 62일간 어김없이 금어기가 적용되지만, 정작 '크기 제한(채취 금지 체장)' 규정은 없습니다. 즉, 금어기가 아닐 때는 아무리 작은 사이즈라도 포획 제한선이 없다는 반전 팩트가 존재합니다.
바다에서 고수와 초보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방생 사이즈'와 '측정 부위'를 정확히 아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는 가장 흔한 이유가 스스로 꼬리까지 길게 재어놓고 합법 사이즈라고 착각하는 경우거든요. 출조 나가실 때는 반드시 숫자가 선명하게 적힌 줄자나 전용 계측자를 태클박스에 챙기시고, 정확한 규정이 헷갈리는 구간이라면 무리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수협에 확인하세요. 어설프게 쿨러에 욱여넣은 조과물 하나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바다로드의 물때·어장·해루질 포인트 데이터를 근거로 AI가 작성했으며, 발행 전 자체 품질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규 관련 내용은 지자체·수협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활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