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규

[안전법규] 옆 사람 아이스박스는 합법인데 내 것은 왜 단속될까요? 7월 해역별 '낙지·문어·감성돔' 생존 달력과 6가지 체장 측정법

2026.07.29

밤 10시 방파제 가로등 아래, 해경 단속반의 손전등이 아이스박스를 비추자마자 두 사람의 희비가 완벽하게 엇갈렸습니다. 한 분은 쿨러 가득 문어와 우럭을 담고도 웃으며 통과했는데, 바로 옆에서 낙지 몇 마리와 조기 몇 마리를 담은 분은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7월 바다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가장 복잡하고 함정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떤 어종은 전국 바다에서 한 달 내내 단 한 마리도 잡으면 안 되는 전면 금어기에 들어가는 반면, 어떤 어종은 바다 해역과 지역에 따라 금어기 날짜가 갈립니다. 심지어 금어기가 풀렸어도 법정 체장이나 중량 미달 개체를 쿨러에 넣는 순간 수백만 원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서 10년 넘게 해루질과 바다낚시를 다니며 체득한 7월 생존 법규와 눈대중 실수를 없애는 6가지 체장 측정법을 정리했습니다.

1. 7월 바다에서 무조건 쿨러를 비워야 하는 '전면 금지 7대장'

7월(current_month: 7)은 수많은 해양 생물의 산란과 성장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갯벌, 갯바위, 방파제, 선상 어디서든 아래 7개 어종이 올라오면 즉시 물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서해·남해 갯벌과 워킹 낚시인의 타겟: 꽃게·쭈꾸미·키조개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어종이 바로 꽃게와 쭈꾸미입니다. 얕은 갯벌을 걷다 보면 발끝에 차이는 개체들이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 꽃게: 서해와 남해 전 해역에서 6월 21일~8월 20일까지 전면 금어기입니다. 해루질 뜰채나 낚시에 걸려도 무조건 방생입니다. 특히 금어기 기간과 무관하게 외포란 암컷(배 외부에 알을 품은 암컷)은 연중 전면 금지이며, 두흉갑장 6.4cm 미만 역시 연중 금지입니다. 야간에 배 밑쪽 짙은 주황색 알뭉치를 보지 못하고 챙기다 단속되는 사례가 매년 쏟아집니다.
  • 쭈꾸미: 5월 11일~8월 31일(전 해역 113일) 동안 단 한 마리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워킹 낚시 중 손님고기로 덥석 올라오거나 수중 워킹 중 바위 틈에서 튀어나와도 예외는 없습니다.
  • 키조개: 7월 1일~8월 31일(전 해역 62일) 동안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크기 제한 없음 규정과 별개로, 7월과 8월 두 달간은 채취 자체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방파제·갯바위 낚시 및 연안 채취 절대 금지: 해삼·갈치·참조기·대게·홍게

방파제나 갯바위 낚시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챙기다 단속망에 걸리는 대상어들입니다.

  • 해삼: 7월 1일~31일 한 달간 전면 금어기입니다. 평소에도 체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7월에는 크기를 불문하고 줍는 즉시 불법입니다.
  • 갈치: 7월 1일~31일 동안 전면 금지됩니다. 방파제 밤낚시에서 내항에 들어온 작은 갈치를 노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7월은 전면 금어기이며 항문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철칙이 적용됩니다.
  • 참조기: 7월 1일~31일 금어기이자, 전장 15cm 미만 연중 금지 어종입니다.
  • 대게·홍게: 동해 해역 기준 수컷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금지됩니다. 암컷은 연중 전면 금지이며, 두흉갑장 9cm 미만 역시 연중 금지입니다. 여름 휴가철 동해안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우연히 잡혀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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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7월인데 왜 옆 사람은 합법일까? 해역별·날짜별 생존 달력

현장에서 가장 억울하게 단속되는 경우가 바로 지역별 고시 차이를 모르고 경계선을 넘었을 때입니다. 바다에는 눈에 보이는 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지역 행정구역 바다를 밟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끝나는 날짜가 천차만별인 '낙지' 금어기 함정

낙지의 전국 기본 금어기는 6월 1일~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만 되면 전국 바다에서 낙지를 잡아도 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고시 날짜는 완전히 다릅니다.

  • 전남·인천·경기: 6월 21일~7월 20일이 금어기입니다. 즉, 인천이나 안면도 이북 경기·인천 권역, 그리고 전남 바다에서는 7월 20일 밤까지 낙지 채취가 불법이며 7월 21일부터 합법입니다.
  • 경남: 6월 16일~7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이어지므로 7월 내내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 충남 가로림만: 4월 1일~5월 31일에 이미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7월 가로림만 해역에서는 적법하게 낙지 해루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 해역에서 낙지를 잡다 단속된 분이 "서해는 6월 끝난 거 아니냐"며 항의해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금어기 해제된 감성돔·참문어·살오징어와 연중 제한 규정

7월에 합법적으로 쿨러를 채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도 존재합니다. 단, 금어기가 해제되었어도 크기와 무게 제한은 365일 작동합니다.

  • 감성돔: 남해 5/1~6/15, 동해 5/10~6/30로 금어기가 모두 끝났으며, 서해는 금어기 없음이라 7월 전 해역 출조가 가능합니다. 단, 전장 25cm 미만 연중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삐까리(어린 감성돔)는 낚는 즉시 놔줘야 합니다.
  • 참문어: 5월 16일~6월 30일 금어기가 지나면서 7월부터 남해와 서해의 주력 타겟으로 떠오릅니다. 단, 지역별 고시 차이 있음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세부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문어: 금어기 없음 어종이지만, 600g 미만 채취 금지 철칙이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 살오징어: 4월 1일~5월 31일(전 해역) 금어기는 끝났으나, 외투장 15cm 미만 연중 금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현장 10년 고수가 알려주는 '6가지 체장·중량 측정법' 실전 가이드

금어기 날짜를 완벽히 숙지했어도 줄자 대는 위치를 몰라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종마다 법이 규정한 기준점이 다르고, 흔들리는 선상이나 어두운 갯벌에서 눈대중으로 재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전장·체장·외투장·항문장·두흉갑장·중량의 명확한 기준

  1. 두흉갑장 (꽃게 6.4cm, 대게·홍게 9cm 미만 연중 금지) 게 종류는 머리가스막 길이를 재야 합니다. 눈이 있는 등딱지 앞쪽 옴폭 파인 곳부터 딱지의 맨 뒤쪽 끝까지 직선 길이를 뜻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양옆으로 뾰족하게 솟은 옆가시 좌우 너비를 재는 것입니다. 좌우 너비가 커 보여도 앞뒤 두흉갑장이 6.4cm나 9cm에 못 미치면 즉시 불법 채취가 됩니다.
  2. 체장 (해삼 18cm 미만 연중 금지) 입부터 항문까지 몸통 전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해삼은 손으로 쥐면 몸을 웅크리며 수축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3. 외투장 (살오징어 15cm 미만 연중 금지) 머리와 다리(촉수)를 제외한 몸통(외투막) 끝부터 끝까지의 길이만 잽니다. 다리 길이까지 합산해 15cm가 넘는다고 착각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4. 전장 (감성돔 25cm, 참조기 15cm 미만 연중 금지) 입의 맨 앞끝부터 꼬리지느러미를 자연스럽게 모았을 때 맨 끝부분까지의 직선 전체 길이입니다.
  5. 항문장 (갈치 18cm 미만 연중 금지) 아랫입술 앞끝부터 꼬리가 아닌 항문 위치까지의 길이입니다. 갈치는 꼬리 끝이 뜯겨 나가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항문까지의 길이만을 측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6. 중량 (피문어 600g 미만 채취 금지) 길이가 아닌 중량(g) 기준입니다. 바닷물을 흠뻑 머금은 상태의 짐작 무게는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야간 해루질이나 배 낚시 때는 휴대용 디지털 손저울을 챙기고, 600g 간당간당한 사이즈는 망설임 없이 방생하는 것이 현장 고수들의 생존 철칙입니다.

출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역 고시와 지자체 확인 수칙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어기와 포획·채취 제한 규정은 지자체별 마을어장 보호 조치 및 해역별 고시에 따라 세부 적용 수역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역 해경과 지자체 단속반은 계절별 집중 단속 기간에 관용 없이 원칙대로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확한 규정은 관할 지자체·수협에 확인하세요. 바다에서 합법 기준 1cm와 10g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내 아이스박스와 바다를 모두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력입니다.

본 글은 바다로드의 물때·어장·해루질 포인트 데이터를 근거로 AI가 작성했으며, 발행 전 자체 품질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규 관련 내용은 지자체·수협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활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