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7월 밤, 갯바위나 해수욕장 갯벌에서 땀 흘리며 조과통을 채우다 보면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봄철 금어기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뭐든 잡아도 되겠지" 하고 쿨러를 닫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양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반이 줄자와 전자저울을 꺼내 드는 순간, 방파제 공기가 살벌하게 얼어붙습니다.
바다로드에서 10년 넘게 현장을 구르며 지켜본 바로는, 1년 중 낚시꾼과 해루질러들이 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가 바로 7월입니다. 봄철 어종 금어기가 해제된 줄 알고 방심하다가, 7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금어기나 365일 내내 적용되는 체장·무게 제한 규정에 그대로 엮이거든요. 여름휴가철 바다에서 쿨러째 압수당하고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아래 수치들을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두셔야 합니다.
7월 갯벌과 연안에서 마주치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전면 금어기 5대 어종
7월 바다에는 크기가 얼마든, 살았든 죽었든, 뜰채에 담는 즉시 위법이 되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갯벌이나 테트라포드 앞 얕은 수심에서 불빛에 비쳐도 쳐다보지 않는 게 답입니다.
꽃게·쭈꾸미·키조개: 서해와 남해의 통제 영역
서해나 남해로 여름 해루질을 가시면 물 빠진 갯벌이나 물웅덩이에서 꽃게를 종종 보실 겁니다. 하지만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서해·남해) 두 달간 전면 금어기입니다. 게다가 배 아래에 알을 꽉 품은 외포란 암컷은 1년 365일 연중 전면 금지이고, 등딱지 길이를 뜻하는 두흉갑장 6.4cm 미만 역시 연중 금지입니다. 밤에 얕은 곳까지 헤엄쳐 온 꽃게가 신기하다고 바케스에 담는 분들이 꽤 있는데, 7월에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해루질러들의 대표 표적인 **쭈꾸미(주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해역에서 113일간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돌 틈이나 소라 빈 껍데기 속에 숨어 있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또한 키조개 역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해역 62일 동안 채취가 금지됩니다. 키조개는 별도의 크기 제한은 없지만, 이 62일의 금어기 기간에는 갯벌에서 눈에 띄어도 캘 수 없습니다.
해삼·갈치·참조기·대게·홍게: 7월 바다낚시와 갯바위 주의보
바닷물 수온이 오르는 7월에는 갯바위나 방파제 주변을 탐색할 때 해삼을 보게 되는데요. 해삼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입니다. 평소에는 체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7월 한 달 동안은 크기를 막론하고 줍는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배낚시나 방파제 낚시로 많이 노리는 어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란히 한 달간 금어기로 묶입니다. 게다가 갈치는 항문장 18cm 미만, 참조기는 전장 15cm 미만이 연중 금지 사이즈로 정해져 있습니다. 7월에 낚시 도중 손님 고기로 낚이더라도 바늘을 조심스럽게 빼서 바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동해안을 찾는 분들은 대게와 홍게도 꼭 기억하세요. 수컷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동해) 금어기입니다. 암컷은 크기나 시기 상관없이 연중 전면 금지이며, 두흉갑장 9cm 미만도 연중 금지입니다. 항구 주변 방파제 통발 낚시에서 실수로 담아뒀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옆 동네는 합법, 여기는 불법? 낙지·참문어 지역별 날짜 함정
여름 휴가철에 제일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지역마다 고시 날짜가 다른 두족류 규정입니다. "저번 주에 다른 지역에서는 잡았는데 왜 여기선 안 되냐"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현장에서 참 많이 봅니다.
6월 끝났다고 바다로 달리면 걸리는 낙지 날짜 함정
낙지 금어기는 기본적으로 전국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만 되면 갯벌 해루질 포인트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하지만 지자체별로 날짜를 다르게 정한 별도 고시가 진짜 함정입니다.
- 전남·인천·경기: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 경남: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충남 가로림만: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 영종도나 경기 화성 갯벌, 그리고 전남 해안으로 7월 중순에 휴가를 가서 낙지를 잡으면 바로 단속에 걸립니다. 경남 해역은 7월 말일까지 금어기가 이어지거든요. 반대로 충남 가로림만은 봄에 이미 금어기가 끝났지만, 같은 충남이라도 가로림만 이외 해역인지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해역별 경계나 세부 조례가 헷갈린다면, 정확한 규정은 관할 지자체·수협에 확인하세요. 현장 단속은 고시된 경계선대로 냉정하게 집행됩니다.
참문어와 감성돔의 해역별 팩트체크
돌문어로 잘 알려진 참문어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본 금어기입니다. 7월부터는 풀리는 곳이 많지만, 이 역시 지역별 고시 차이가 있으니 출조 전에 지자체 공지를 꼭 살피셔야 합니다.
갯바위 낚시꾼들이 사랑하는 감성돔은 어떨까요? 남해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 동해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서해는 금어기가 없어서 7월에 출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해라 하더라도 전장 25cm 미만 연중 금지 규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해는 감성돔 금어기가 없다"는 말만 믿고 손바닥만 한 20cm급 살감시를 꿰미에 거는 순간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