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갯벌·바다, 잡으면 안 되는 것부터 짚는다
7월은 금어기가 가장 촘촘하게 겹치는 달이다. 산란기가 몰려 있어서 한 달 내내 채취 자체가 금지되는 어종이 대여섯 종에 달한다. 물때 맞춰 갯벌에 나갔다가 무심코 담아 온 몇 마리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일이 실제로 이 시기에 가장 많다. 아래 날짜와 크기 기준을 출발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다.
7월 한 달 내내 금어기인 어종
이 어종들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와 관계없이 전 기간 채취·포획이 금지된다. 잡는 순간 위반이다.
꽃게 — 6월 21일~8월 20일(서해·남해)
서해·남해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7월은 통째로 이 기간 안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알을 밖으로 배고 있는 외포란 암컷은 연중 전면 채취 금지이고, 두흉갑장 6.4cm 미만도 연중 금지다. 금어기가 풀린 뒤에도 배에 알을 붙인 암게와 손바닥에 못 미치는 어린 게는 반드시 놓아줘야 한다.
주꾸미 — 5월 11일~8월 31일
주꾸미는 전 해역에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113일간 금어기다. 봄에 알 낳으러 연안으로 붙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7월 내내 잡을 수 없다. 가을 주꾸미 시즌은 9월 1일 이후에 열린다.
해삼 — 7월 1일~31일, 체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해삼은 7월 한 달이 통째로 금어기다. 금어기가 아닌 시기에도 체장 18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이니 크기 기준을 함께 기억해 둔다.
키조개 — 7월 1일~8월 31일
키조개는 전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금어기다. 크기 제한은 따로 없지만, 이 기간에는 크기와 무관하게 채취 자체가 금지된다.
갈치 — 7월 1일~31일, 항문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갈치는 7월 한 달간 금어기이며, 시기와 무관하게 항문장 18cm 미만은 연중 금지다. 갈치는 전장이 아니라 항문장(머리 끝에서 항문까지)으로 크기를 재는 점에 유의한다.
참조기 — 7월 1일~31일, 전장 15cm 미만 연중 금지
참조기도 7월 전 기간 금어기다. 평상시에도 전장 15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다.
낙지는 '어느 갯벌이냐'가 핵심이다
낙지는 금어기가 지역마다 다르게 고시되어 있어서 7월에 가장 헷갈리는 어종이다. 전국 공통 금어기는 6월 1일~6월 30일이라 달력상 7월엔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연장 고시 때문에 7월 상당수 갯벌이 여전히 닫혀 있다.
- 전남·인천·경기: 6월 21일~7월 20일 → 7월 20일까지 금지
- 경남: 6월 16일~7월 31일 → 7월 한 달 내내 금지
- 충남 가로림만: 4월 1일~5월 31일 → 7월은 해제
즉 서해 대부분(인천·경기)과 남해(경남), 전남 갯벌은 7월 중순~하순까지 낙지를 잡을 수 없다. 같은 서해라도 충남 가로림만은 봄에 금어기가 끝나 7월엔 열려 있다. 내가 갈 갯벌이 어느 시·군 관할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