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규

7월 금어기 총정리: 낙지·꽃게·주꾸미·해삼·갈치 채취 금지 어종과 지역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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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갯벌·바다, 잡으면 안 되는 것부터 짚는다

7월은 금어기가 가장 촘촘하게 겹치는 달이다. 산란기가 몰려 있어서 한 달 내내 채취 자체가 금지되는 어종이 대여섯 종에 달한다. 물때 맞춰 갯벌에 나갔다가 무심코 담아 온 몇 마리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일이 실제로 이 시기에 가장 많다. 아래 날짜와 크기 기준을 출발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다.

7월 한 달 내내 금어기인 어종

이 어종들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와 관계없이 전 기간 채취·포획이 금지된다. 잡는 순간 위반이다.

꽃게 — 6월 21일~8월 20일(서해·남해)

서해·남해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7월은 통째로 이 기간 안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알을 밖으로 배고 있는 외포란 암컷은 연중 전면 채취 금지이고, 두흉갑장 6.4cm 미만도 연중 금지다. 금어기가 풀린 뒤에도 배에 알을 붙인 암게와 손바닥에 못 미치는 어린 게는 반드시 놓아줘야 한다.

주꾸미 — 5월 11일~8월 31일

주꾸미는 전 해역에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113일간 금어기다. 봄에 알 낳으러 연안으로 붙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7월 내내 잡을 수 없다. 가을 주꾸미 시즌은 9월 1일 이후에 열린다.

해삼 — 7월 1일~31일, 체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해삼은 7월 한 달이 통째로 금어기다. 금어기가 아닌 시기에도 체장 18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이니 크기 기준을 함께 기억해 둔다.

키조개 — 7월 1일~8월 31일

키조개는 전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금어기다. 크기 제한은 따로 없지만, 이 기간에는 크기와 무관하게 채취 자체가 금지된다.

갈치 — 7월 1일~31일, 항문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갈치는 7월 한 달간 금어기이며, 시기와 무관하게 항문장 18cm 미만은 연중 금지다. 갈치는 전장이 아니라 항문장(머리 끝에서 항문까지)으로 크기를 재는 점에 유의한다.

참조기 — 7월 1일~31일, 전장 15cm 미만 연중 금지

참조기도 7월 전 기간 금어기다. 평상시에도 전장 15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다.

낙지는 '어느 갯벌이냐'가 핵심이다

낙지는 금어기가 지역마다 다르게 고시되어 있어서 7월에 가장 헷갈리는 어종이다. 전국 공통 금어기는 6월 1일~6월 30일이라 달력상 7월엔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별 연장 고시 때문에 7월 상당수 갯벌이 여전히 닫혀 있다.

  • 전남·인천·경기: 6월 21일~7월 20일 → 7월 20일까지 금지
  • 경남: 6월 16일~7월 31일 → 7월 한 달 내내 금지
  • 충남 가로림만: 4월 1일~5월 31일 → 7월은 해제

즉 서해 대부분(인천·경기)과 남해(경남), 전남 갯벌은 7월 중순~하순까지 낙지를 잡을 수 없다. 같은 서해라도 충남 가로림만은 봄에 금어기가 끝나 7월엔 열려 있다. 내가 갈 갯벌이 어느 시·군 관할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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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채취 가능한 어종 — 대신 크기·조건을 본다

감성돔 — 금어기는 끝났지만 25cm 미만은 놓아준다

감성돔 금어기는 남해 5월 1일~6월 15일, 동해 5월 10일~6월 30일로 6월에 종료된다. 서해는 감성돔 금어기가 없다. 따라서 7월엔 세 해역 모두 낚시가 가능하다. 다만 전장 25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이므로 자에 못 미치는 씨알은 살려서 방류한다.

참문어·피문어 — 조건이 다르다

참문어 금어기는 5월 16일~6월 30일이라 7월엔 해제되지만, 지역별 고시 차이가 있으니 관할 확인이 필요하다. 피문어는 금어기가 없는 대신 600g 미만 채취 금지로 무게 기준이 적용된다. 문어를 노린다면 참문어인지 피문어인지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갈린다는 점을 기억한다.

대게·홍게 — 수컷만, 그것도 갑장 기준

동해 대게·홍게는 수컷 기준 6월 1일~11월 30일이 금어기라 7월엔 잡을 수 없다. 암컷은 연중 전면 금지, 두흉갑장 9cm 미만도 연중 금지다. 7월 동해에서 대게류는 사실상 손대지 않는 게 맞다.

금지체장·포란 개체 방류가 실전에서 관건이다

7월 위반의 대부분은 "금어기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크기·포란 여부를 안 재고 담아서" 나온다. 현장에서 지킬 원칙은 세 가지다.

  1. 외포란·알집 개체는 무조건 방류한다. 꽃게 외포란 암컷, 알 밴 개체는 어종 불문 놓아주는 게 안전하다.
  2. 자를 챙긴다. 감성돔 25cm, 해삼 18cm, 갈치 항문장 18cm, 참조기 15cm처럼 미터·센티 단위 기준은 눈대중으로 안 된다. 접이자 하나면 현장에서 바로 판정된다.
  3. 암수를 구분한다. 대게·홍게는 암컷이 연중 금지다. 배딱지 모양으로 암수를 가려야 한다.

위반 시 처벌과 확인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정확한 과태료·벌금 액수와 지역별 세부 고시(특히 낙지·참문어처럼 시·군마다 날짜가 갈리는 어종)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해양수산과, 지역 수협, 해양경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이 글의 날짜는 전국·해역 단위 기준이므로, 실제 조업 전에는 내가 가는 갯벌·포인트의 관할 고시를 최종 확인하고 나서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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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바다로드의 물때·어장·해루질 포인트 데이터를 근거로 AI가 작성했으며, 발행 전 자체 품질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규 관련 내용은 지자체·수협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활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