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규

"남들 줍는다고 덩달아 주웠나요?" 7월 갯벌·방파제에서 과태료 터지는 3대 금어기 함정

2026.07.25

여름휴가철 7월, 밤바다의 후텁지근한 바닷바람 맞으며 헤드랜턴 켜고 갯벌이나 방파제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죠. 가슴장화 챙겨 입고 찰랑거리는 물속을 걷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주워 담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꼭 "뭐야 뭐야? 나도 잡아도 되나?" 하면서 덩달아 뜰채 대는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저도 십 년 전 초보 시절엔 뭣 모르고 따라 줍다가 큰코다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해경 단속이라도 뜨는 날엔 쿨러 통째로 털리고 그날 밤 기분 싹 다 망칩니다. 쿨러 쏟아놓고 줄자 들이미는 단속반 앞에서 "저기 아저씨들도 잡길래 잡았는데요?" 이런 변명, 바다에서는 1도 안 통합니다. 내 쿨러에 담긴 건 온전히 내 책임이니까요.

특히 7월은 아주 악랄하게 금어기가 겹치는 지뢰밭 같은 달입니다. 6월에서 넘어오면서 풀린 줄 알았던 녀석, 딱 7월 한 달만 금지되는 녀석, 심지어 동네마다 적용 날짜가 다른 녀석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모르고 주웠다가 아차 하는 순간 뼈아픈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는 7월의 함정, 현장 경험 팍팍 담아서 확실히 짚어드릴 테니 출조 전에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7월 딱 한 달, 크기 불문 무조건 버려야 하는 녀석들

7월 바다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걸리는 게 바로 '딱 한 달' 걸려 있는 단기 금어기 어종을 건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해삼, 갈치, 참조기입니다.

야간 해루질하다 보면 발목 찰랑거리는 물 밑으로 씨알 좋은 해삼이 스멀스멀 기어가는 게 보입니다. 랜턴 빛을 받으면 특유의 오돌토돌한 돌기가 선명하죠. 평소 같으면 환장하고 줍겠지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체장 18cm 미만만 연중 금지라서 큰 녀석들은 쏠쏠한 손맛을 안겨주지만, 7월 한 달은 크기가 팔뚝만 한 '슈퍼 해삼'이라도 줍는 순간 불법입니다.

방파제에서 집어등 켜놓고 짬낚시 즐기시는 앵글러분들도 갈치 조심하셔야 합니다. 갈치 역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낚시든 포획이든 전면 금지됩니다. 게다가 갈치는 주둥이부터 항문까지의 길이인 항문장 18cm 미만은 1년 365일 내내 못 잡습니다. 7월엔 풀치 낚시 채비 자체를 낚시 가방에서 꺼내지 마세요. 밤새 찌만 쳐다보다가 덜컥 물어주면 반사적으로 챔질하게 되는데, 7월엔 그 반사신경이 독이 됩니다. 참조기 또한 7월 한 달간 금어기이고, 전장 15cm 미만은 연중 금지입니다. 7월에는 이 세 녀석이 눈앞에서 아른거려도 쿨하게 돌아서는 게 진짜 고수의 품격입니다.

언제 풀려? 아직 멀었습니다: 쭈꾸미와 키조개의 경고

쭈꾸미 낚시나 쭈꾸미 해루질 좋아하시는 분들, 선선한 가을 시즌 오기 전에 미리 뻘밭에서 몸 좀 풀고 싶으신가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쭈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전 해역에서 113일 동안 얄짤없이 금어기입니다.

여름 갯벌에서 소라 줍는다고 돌 틈 뒤집다가 쭈꾸미 머리가 쏙 나와도 모른 척 다시 돌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야간에 얕은 물가로 기어나온 쭈꾸미가 랜턴 빛에 멈칫할 때, 뜰채로 살짝 떠내기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하지만 괜히 귀엽다고, 한두 마리는 괜찮겠지 하고 조과통에 넣었다가 단속반과 마주치면 식은땀 줄줄 납니다.

키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빠진 갯벌에서 압도적인 크기로 존재감 뽐내는 키조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 해역 62일 금어기입니다. 크기 제한은 없지만 이 기간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장비 챙겨 들고 깊은 뻘밭까지 땀 뻘뻘 흘리며 걸어갔는데 큼지막한 키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다면, 그냥 사진만 한 장 찍고 돌아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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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어디 갯벌인지 모르면 잡혀갑니다: 낙지와 꽃게의 지역 함정

사실 7월에 갯벌에서 단속반과 가장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는 대상이 바로 낙지입니다. "어? 낙지 금어기는 전국 6월 1일부터 6월 30일 아니었어? 7월 1일 땡 쳤으니까 맘껏 잡아도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현장에서 이 문제로 언성 높이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낙지는 지자체별로 고시한 기간이 꽤 무섭게 다릅니다.

전남, 인천, 경기 갯벌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낙지 금어기입니다. 경남 지역은 한술 더 떠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충남 가로림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 진작에 풀렸고요.

이게 왜 무섭냐면,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궁평항 쪽 뻘밭인지 충남 당진 왜목마을 쪽인지 행정구역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낙지를 캤다가는, 한쪽은 합법이고 한쪽은 불법이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7월 중순까지는 수도권과 전남 뻘밭에서 낙지 볼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속 편합니다.

꽃게도 서해와 남해에서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특히 밤에 랜턴 비추면 물속에서 눈만 둥둥 떠다니며 옆으로 기어가는 꽃게, 뜰채로 확 덮치고 싶은 찌릿한 충동이 일지만 꾹 참으세요. 게다가 꽃게는 배에 스펀지처럼 알을 품고 있는 '외포란 암컷'은 1년 365일 연중 전면 금지입니다. 딱지 길이인 두흉갑장 6.4cm 미만도 연중 금지고요. 그냥 여름 바다에서 꽃게는 안 건드리는 게 내 지갑을 지키는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애매하면 무조건 방생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바다에서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낚시꾼이든 해루질러든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풍요로운 바다 내음을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니까요. 만약 뜰채로 건져 올린 녀석이 규정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것 같거나, 지금 이 바다가 금어기가 끝난 구역인지 헷갈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잡고 나서 찝찝해하는 것보다 쿨하게 놔주는 게 훨씬 멋진 행동입니다.

물론 매년 조금씩 세부 규정이 바뀌거나 지역별로 새로운 고시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정 외에도 출조하시려는 지역의 정확한 규정은 관할 지자체나 수협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남들 줍는다고 눈치 보며 따라 줍지 마시고, 아는 만큼 당당하고 안전하게 7월의 바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바다로드의 물때·어장·해루질 포인트 데이터를 근거로 AI가 작성했으며, 발행 전 자체 품질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규 관련 내용은 지자체·수협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활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