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외포란 암컷 연중 금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금어기
6월 21일 ~ 8월 20일
서해·남해 (61일)
크기 제한
두흉갑장 6.4cm 미만
연중 채취 금지
외포란 암컷
연중 전면 금지
금어기 무관
법적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에 의거, 꽃게의 금어기는 6월 21일~8월 20일 (서해·남해, 61일간)입니다. 동해에는 꽃게 금어기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취 가능 기간
서해·남해 기준 8월 21일 이후~이듬해 6월 20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단, 크기 미달(두흉갑장 6.4cm 미만)과 외포란 암컷은 이 기간에도 채취가 금지됩니다.
외포란 꽃게 암컷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적으로 연중 포획이 전면 금지됩니다.
외포란이란 배(복부) 아래에 알 덩어리를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란기 암컷 꽃게는 주황색·갈색 알 덩어리를 복부에 들고 다닙니다. 금어기(6/21~8/20)뿐 아니라 채취 가능 기간에도 외포란 암컷은 반드시 방류해야 합니다.
외포란 구별 방법
두흉갑장(甲 너비, 등딱지의 가장 넓은 부분 가로 길이)이 6.4cm 미만인 꽃게는 금어기와 무관하게 연중 채취가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자를 이용해 측정 후 미달 개체는 방류하세요.
※ 크기 미달 개체를 잡아서 방류해도 포획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채취 전 크기를 눈으로 가늠한 후 확실히 작은 개체는 잡지 마세요.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는 서해·남해 모래·뻘 바닥 수중에 서식합니다. 대부분 수중에 있어 일반 워킹 해루질보다 잠수 해루질(스킨 해루질)이 필요합니다. 간조 시 조수 웅덩이나 수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잡을 때는 집게발이 강하므로 갑각 후면(등 뒤쪽)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맨손으로 앞쪽을 잡으면 집게발에 물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꽃게 (금어기) | ✕ | ✕ | ||||||||||
| 외포란 암컷 | ✕ | ✕ | ✕ | ✕ | ✕ | ✕ | ✕ | ✕ | ✕ | ✕ | ✕ | ✕ |
| 6.4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포획 금지 /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8월 20일로 6·8월은 부분 적용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위반 또는 외포란 암컷·크기 미달 개체 채취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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