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 완전 정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금어기
5월 11일 ~ 8월 31일
전 해역 (113일)
채취 가능 시기
9월 1일 ~ 5월 10일
크기 제한 없음
법적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에 의거, 쭈꾸미의 금어기는 5월 11일~8월 31일 (전 해역, 113일간)입니다. 지역 고시로 별도 조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활동 전 현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크기 제한
쭈꾸미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별도 최소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채취 가능 기간
9월 1일 이후~이듬해 5월 10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쭈꾸미는 가을(9~11월)이 성수기로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시기입니다.
쭈꾸미(Amphioctopus fangsiao)는 서해·남해 갯벌 및 암반 지대에 서식합니다. 낙지와 달리 뻘 속보다는 돌 밑, 빈 소라 껍데기,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심이 얕은 조간대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간조 시 바위를 뒤집거나 돌 틈을 살펴보면 쭈꾸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문어보다 몸집이 작고(보통 몸통 5~10cm), 다리 무늬가 선명합니다.
참문어·낙지와 구분법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쭈꾸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 (5/11~8/31, 5·8월은 부분 적용) / ○ = 채취 가능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중 쭈꾸미를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포란 개체는 금어기 외 기간에도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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