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 완전 정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
전 해역 (31일)
크기 제한
항문장 18cm 미만
연중 채취 금지
갈치의 금어기는 7월 1일~7월 31일 (전 해역, 31일간)입니다.8월 1일 이후~이듬해 6월 30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크기 제한 — 항문장
항문장(머리 앞끝~항문까지의 길이) 18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갈치는 꼬리가 매우 길어 전장보다 항문장으로 측정합니다. 항문은 배 아래쪽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몸통의 약 절반 지점에 있습니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갈치 | ✕ | |||||||||||
| 항문장 18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채취 금지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위반 또는 크기 미달 개체 채취 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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