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 완전 정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
전 해역 (31일)
크기 제한
전장 15cm 미만
연중 채취 금지
참조기의 금어기는 7월 1일~7월 31일 (전 해역, 31일간)입니다.8월 1일 이후~이듬해 6월 30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크기 제한
전장(입 끝~꼬리 끝) 15cm 미만 참조기는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참조기 vs 부세 구분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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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기 | ✕ | |||||||||||
| 전장 15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채취 금지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위반 또는 크기 미달 개체 채취 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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