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 미달 시 연중 채취 금지
크기 제한은 금어기와 별개로 연중 적용됩니다
아래 크기 미달 개체는 금어기와 무관하게 연중 포획·채취·소지가 금지됩니다. 크기를 미리 가늠해 확실히 작은 개체는 잡지 마세요. 잡은 후 방류해도 포획 행위 자체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입니다.
| 어종 | 최소 크기 기준 | 측정 부위 |
|---|---|---|
| 소라 | 각경 7cm 미만 | 각경 (껍데기 지름) |
| 해삼 | 체장 18cm 미만 | 체장 (몸 전체 길이, 입~항문) |
| 꽃게 | 두흉갑장 6.4cm 미만 | 두흉갑장 (등딱지 가로 너비) |
| 피문어 (마문어·대문어) | 체중 600g 미만 | 체중 (g) |
| 조피볼락 (우럭) | 전장 23cm 미만 | 전장 (입 끝~꼬리 끝) |
| 감성돔 | 전장 25cm 미만 | 전장 (입 끝~꼬리 끝) |
| 갈치 | 항문장 18cm 미만 | 항문장 (머리 앞끝~항문) |
| 참조기 | 전장 15cm 미만 | 전장 (입 끝~꼬리 끝) |
| 살오징어 | 외투장 15cm 미만 | 외투장 (몸통 길이) |
| 대게·홍게 (수컷) | 두흉갑장 9cm 미만 | 두흉갑장 (등딱지 가로 너비) |
각경 7cm 미만
측정 부위
각경 (껍데기 지름)
현장 측정 방법
소라 껍데기의 가장 넓은 지점(입구 방향) 지름을 자로 측정합니다. 껍데기를 손에 쥐고 가장 넓은 쪽을 측정하세요.
금어기
없음
금어기 없음. 7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
체장 18cm 미만
측정 부위
체장 (몸 전체 길이, 입~항문)
현장 측정 방법
해삼을 자극하면 수축하므로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긴 쪽 방향으로 전체 길이를 재세요. 수축 상태에서는 실제보다 짧게 측정되므로, 애매하면 방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
금어기 7월. 18cm 미만은 금어기 외 기간에도 연중 채취 금지.
두흉갑장 6.4cm 미만
측정 부위
두흉갑장 (등딱지 가로 너비)
현장 측정 방법
게를 뒤집지 않고 등딱지(甲) 위에서 가장 넓은 가로 폭을 측정합니다. 옆으로 뻗은 가시(극) 끝까지가 아니라 딱지 몸통 너비를 재야 합니다.
금어기
6월 21일 ~ 8월 20일
금어기 6/21~8/20. 외포란 암컷 연중 전면 금지.
체중 600g 미만
측정 부위
체중 (g)
현장 측정 방법
휴대용 저울로 측정합니다. 문어를 잡은 직후 물기를 가볍게 털고 측정하세요. 600g 미만은 방류합니다.
금어기
없음
금어기 없음. 참문어(돌문어)와 다른 어종 — 주로 동해 심해 서식.
전장 23cm 미만
측정 부위
전장 (입 끝~꼬리 끝)
현장 측정 방법
물고기를 수평으로 놓고 입 끝에서 꼬리 끝까지 전체 길이를 측정합니다. 꼬리를 쫙 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측정하세요.
금어기
없음
금어기 없음. 23cm 미만 연중 채취 금지.
전장 25cm 미만
측정 부위
전장 (입 끝~꼬리 끝)
현장 측정 방법
물고기를 수평으로 놓고 입 끝에서 꼬리 끝까지 전체 길이를 측정합니다.
금어기
5월 (남해·동해)
금어기: 남해 5/1~6/15, 동해 5/10~6/30.
항문장 18cm 미만
측정 부위
항문장 (머리 앞끝~항문)
현장 측정 방법
갈치는 꼬리가 매우 길어 전장 대신 항문장으로 측정합니다. 머리 앞끝에서 배 쪽 항문(보통 몸통 중간 지점)까지 길이를 측정하세요.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
금어기 7/1~7/31.
전장 15cm 미만
측정 부위
전장 (입 끝~꼬리 끝)
현장 측정 방법
물고기를 수평으로 놓고 입 끝에서 꼬리 끝까지 전체 길이를 측정합니다.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
금어기 7/1~7/31.
외투장 15cm 미만
측정 부위
외투장 (몸통 길이)
현장 측정 방법
다리(촉완)를 제외한 몸통(외투막)만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머리·다리 연결부에서 몸통 끝(뾰족한 끝)까지가 외투장입니다.
금어기
4월 1일 ~ 5월 31일
금어기 4/1~5/31.
두흉갑장 9cm 미만
측정 부위
두흉갑장 (등딱지 가로 너비)
현장 측정 방법
게 등딱지 위에서 가장 넓은 가로 폭을 측정합니다. 암컷은 연중 전면 금지이므로 크기 전에 성별 확인이 우선입니다.
금어기
6월 1일 ~ 11월 30일 (수컷)
수컷 금어기 6/1~11/30 (동해). 암컷 연중 전면 금지.
아래 어종은 수산자원관리법상 최소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단, 외포란 금지와 금어기는 각 어종별로 확인하세요.
외포란 개체 — 전 어종 연중 채취 금지
크기 제한·금어기와 무관하게, 알을 배에 품고 있는 외포란 상태의 모든 어종은 연중 포획·소지가 전면 금지됩니다.
본 페이지의 크기 제한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