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 1월~12월 포획 금지 기간
⚠ 금어기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중 금지 어종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루질 전 해당 어종의 금어기, 크기 제한, 외포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포란 개체 — 전 어종 연중 포획 금지
알을 배에 품고 있는 외포란 상태의 개체는 금어기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소지가 전면 금지됩니다. 꽃게 외포란 암컷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적으로 연중 금지됩니다. 낙지, 문어, 새우 등 다른 어종도 외포란 개체를 잡았을 경우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대게·홍게 암컷 — 연중 전면 금지
대게(영덕대게·울진대게)와 홍게(붉은대게)의 암컷은 산란자원 보호를 위해 수컷의 금어기(6~11월)와 무관하게연중 포획이 전면 금지됩니다.
크기·무게 미달 개체 — 어종별 최소 기준 연중 금지
| 어종 | 최소 크기 기준 (미달 시 연중 금지) |
|---|---|
| 대게·홍게 (수컷) | 두흉갑장 9cm 미만 |
| 꽃게 | 두흉갑장 6.4cm 미만 |
| 감성돔 | 전장 25cm 미만 |
| 갈치 | 항문장 18cm 미만 |
| 참조기 | 전장 15cm 미만 |
| 살오징어 | 외투장(몸통) 15cm 미만 |
| 조피볼락 (우럭) | 전장 23cm 미만 |
| 해삼 | 체장 18cm 미만 |
| 피문어 (마문어) | 체중 600g 미만 |
| 소라 | 각경 7cm 미만 |
※ 크기 미달 개체를 잡아서 방류해도 포획 자체가 위반입니다. 채취 전 반드시 크기를 확인하세요.
낙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전국 법정 금어기가 6월 1일~6월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시·도지사가 지역 고시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고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지역 | 금어기 | 구분 |
|---|---|---|
| 전국 (기본) | 6월 1일 ~ 6월 30일 | 법정 기본 |
| 전라남도·인천·경기 | 6월 21일 ~ 7월 20일 | 지역 고시 |
| 경상남도 | 6월 16일 ~ 7월 31일 | 지역 고시 |
| 충남 가로림만·근소만 | 4월 1일 ~ 5월 31일 | 지역 고시 |
※ 해당 지역에서 낙지 해루질 시 반드시 현지 수산 부서에 최신 고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참문어의 법정 금어기는 5월 16일~6월 30일 (46일간, 전국 기본)입니다. 단, 시·도지사가 5월 1일~9월 15일 범위 내에서 46일 이상의 금어기를 별도 고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경상남도·전라남도 등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문어와 피문어(마문어·대문어)는 다른 어종입니다. 피문어는 금어기가 없으나 체중 600g 미만 채취 금지.
이 달에는 법정 금어기 어종이 없습니다. 단, 외포란·크기 제한은 연중 적용됩니다.
이 달에는 법정 금어기 어종이 없습니다. 단, 외포란·크기 제한은 연중 적용됩니다.
이 달에는 법정 금어기 어종이 없습니다. 단, 외포란·크기 제한은 연중 적용됩니다.
지역 고시 적용 구역
지역 고시로 기간 조정 가능
지역 고시 적용 구역
지역 고시로 기간 조정 가능
지역 고시에 따라 기간 상이. 아래 지역 차이 참고
지역 고시 적용 구역
지역 고시 적용 구역
이 달에는 법정 금어기 어종이 없습니다. 단, 외포란·크기 제한은 연중 적용됩니다.
| 어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대게(수컷) | ✕ | ✕ | ✕ | ✕ | ✕ | ✕ | ||||||
| 대게(암컷)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게 | ✕ | ✕ | ✕ | ✕ | ✕ | ✕ | ||||||
| 꽃게 | ✕ | ✕ | ||||||||||
| 감성돔 | ✕ | ✕ | ||||||||||
| 갈치 | ✕ | |||||||||||
| 참조기 | ✕ | |||||||||||
| 살오징어 | ✕ | ✕ | ||||||||||
| 쭈꾸미 | ✕ | ✕ | ✕ | ✕ | ||||||||
| 낙지(법정) | ✕ | |||||||||||
| 참문어(법정) | ✕ | |||||||||||
| 해삼 | ✕ | |||||||||||
| 키조개 | ✕ | ✕ | ||||||||||
| 외포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포획 금지 / 낙지·참문어는 지역 고시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아래 어종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법정 금어기가 없습니다. 단, 크기 제한·외포란 금지는 연중 적용되며, 마을어장 내 채취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외에도 각 시·도별 지역 조례로 추가 금어기나 채취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 지역의 최신 고시·조례는 해당 시·군 수산 관련 부서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바다로드로 물때 확인하기
금어기를 확인한 후 해루질 적합 물때(간조 시각, 조위)는 바다로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사리 전후 3~4일, 간조 시각 1~2시간 전이 해루질 최적 시간입니다.
→ 오늘 물때 확인하기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고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해양수산부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