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월별 주요 금어기 한눈에 보기
| 월별 | 포획 금지 대상 어종 | 금어기 기간 | 비고 및 지역 특례 |
|---|---|---|---|
| 4월 | 살오징어 | 4월 1일 ~ 5월 31일 | 외투장 15cm 이하 연중 금지 |
| 5월 | 쭈꾸미 (주꾸미) 감성돔 참문어 (돌문어) |
5월 11일 ~ 8월 31일 5월 1일 ~ 5월 31일 5월 16일 ~ 6월 30일 중 |
전 해역 113일간 전장 25cm 이하 연중 금지 전남·경남 고시 (5/24 ~ 7/8 등) |
| 6월 | 꽃게 낙지 대게 (수컷) |
6월 21일 ~ 8월 20일 6월 1일 ~ 6월 30일 6월 1일 ~ 11월 30일 |
서해5도는 7/1 ~ 8/31 / 외포란 연중 금지 전남·인천·경기 6/21 ~ 7/20 암컷(빵게)은 1년 내내 전면 금지 |
| 7월 | 해삼 키조개 갈치 참조기 |
7월 1일 ~ 7월 31일 7월 1일 ~ 8월 31일 7월 1일 ~ 7월 31일 7월 1일 ~ 7월 31일 |
제주도는 9/1 ~ 10/31 / 18cm 이하 금지 전 해역 항문장 18cm 이하 연중 금지 전장 15cm 이하 연중 금지 |
| 9월 | 소라 (뿔소라) 참전복 |
9월 1일 ~ 10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
남해안 / 제주도는 조례 확인 (각고 7cm 이하 금지) 각장 7cm 이하 연중 금지 |
2. 1년 내내(연중) 포획이 전면 금지된 대상
[경고] [연중 전면 금지 대상]
- 외포란 꽃게 (알 품은 꽃게): 배에 노란색/주황색/갈색 알 덩어리를 품은 암컷 꽃게는 사계절 내내 포획·유통·보관 절대 금지.
- 대게 암컷 (일명 빵게) & 붉은대게 암컷: 크기와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전면 포획 금지 (어업인·비어업인 불문 형사 처벌).
3. 금어기 위반 시 처벌 수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 비어업인 (일반 레저객):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업인: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