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 완전 정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금어기
4월 1일 ~ 5월 31일
전 해역 (61일)
크기 제한
외투장 15cm 미만
연중 채취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 (전 해역, 61일간)입니다.6월 1일 이후~이듬해 3월 31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크기 제한
외투장(몸통 길이, 머리~다리 연결 부분까지)이 15cm 미만인 살오징어는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어린 개체는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살오징어는 주로 낚시·기선저인망으로 잡히며, 일반 워킹 해루질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조간대 수로나 방파제 주변에서 간혹 발견됩니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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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오징어 | ✕ | ✕ | ||||||||||
| 외투장 15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채취 금지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위반 또는 크기 미달 개체 채취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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