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 완전 정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금어기
7월 1일 ~ 8월 31일
전 해역 (62일)
채취 가능 시기
9월 1일 ~ 6월 30일
크기 제한 없음
키조개의 금어기는 7월 1일~8월 31일 (전 해역, 62일간)입니다.9월 1일 이후~이듬해 6월 30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키조개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별도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키조개는 주로 수심 5~30m 모래·뻘 바닥에 세로로 서서 박혀 있습니다. 일반 워킹 해루질보다 스킨 해루질(잠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키조개 서식지는 어촌계 마을어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채취 전 어장 구역 확인이 필수입니다.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키조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 / ○ = 채취 가능 (어장 구역 제한 별도 확인)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중 키조개를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포란 개체는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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