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갯벌 사고 26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겼다
올여름 갯벌에서 벌어지는 사고 숫자가 심상치 않다. 2026년 들어 발생한 갯벌 사고는 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사망·실종자도 벌써 4명이다.
연도별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23년 12명, 2024년 8명, 2025년 6명으로 몇 년간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넉 달 만에 4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사고가 몰린 곳은 우리가 평소 조개·낙지·꽃게를 노리고 들어가는 바로 그 갯벌들이다.
올해 확인된 사망·실종 사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1월 16일, 충남 태안군 운여해변 — 50대 남성 사망
- 3월 21일, 전남 영광군 소각이도 — 80대 남성 실종
- 3월 21일, 충남 보령시 송학항 — 60대 여성 사망
- 4월 20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 70대 남성 사망
공통점이 뚜렷하다. 태안·보령·영광은 해루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서해안 갯벌 명소다. 인천 영흥도, 태안, 보령, 부안처럼 갯벌이 넓게 펼쳐진 곳일수록 밀물 때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지형이 미묘하게 바뀌어 빠져나갈 길을 놓치기 쉽다. 해경은 갯벌 사고 대부분이 구명조끼 미착용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7월 초 제주 성산에서 벌어진 꽃게 고립 사고
서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7월 4일 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청색 꽃게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간 20대 관광객 2명이 밀물에 갇혔다. 물이 차오르면서 바위 위에 고립됐고, 만조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했다. 이 지역 조수간만의 차는 최대 3.4미터에 달한다. 두 사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양경찰이 신고를 받고 약 20분 만에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구조 과정에서 해경 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쳤다. 자칫하면 여름 휴가철 관광지에서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 사고가 보여주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해루질 사고는 특정 계절·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물때를 놓치는 순간 어디서든 벌어진다. 둘째, 밀물은 어른이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차오른다. '아직 여유 있겠지' 하는 순간 이미 퇴로가 잠긴다.
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사고가 급증하면서 규제도 강해졌다. 해경은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장 단속과 안전 홍보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통제구역은 물이 빠르게 들어오거나 갯골이 깊어 위험하다고 판단된 곳에 지정된다. '남들도 들어가던데', '여기 조개 잘 나오던데' 하는 마음으로 통제선을 넘는 순간, 과태료뿐 아니라 목숨을 거는 셈이 된다. 포인트를 고를 때 통제구역 표지판과 현지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경이 강조하는 5대 안전수칙
해경이 반복해서 당부하는 다섯 가지는 해루질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방심하기 쉬운 기본이다.
- 물때 확인 — 들어가기 전 그날의 간조·만조 시각을 반드시 확인한다.
- 구명조끼 착용 — 올해 사망 사고 대부분의 공통 원인이 미착용이다.
- 2인 이상 동행 — 혼자 고립되면 신고조차 어렵다.
- 지형지물 파악 — 갯골 위치와 빠져나올 방향을 미리 익혀둔다.
- 통제구역 준수 — 통제선 안쪽은 이유가 있어 막아둔 곳이다.
특히 야간 해루질이라면 랜턴과 호각을 반드시 지참하고, 물때 알람을 미리 맞춰둔 뒤, 물이 차오르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뭍으로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 성산 사고처럼 만조 2시간 전은 이미 위험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