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규

잡아도 되는 크기, 재는 기준점부터 다르다: 두흉갑장·전장·항문장·외투장 측정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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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날짜만 외우면 절반만 지킨 것이다

금어기 기간을 피해 나갔다고 해서 마음 놓고 담아도 되는 건 아니다. 상당수 어종은 금어기와 별개로 연중 적용되는 크기 제한이 걸려 있고, 이걸 어기면 금어기 위반과 똑같이 단속 대상이 된다. 문제는 재는 기준점이 어종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몸길이"라도 갑각류는 등딱지, 갈치는 항문까지, 오징어는 몸통만 잰다. 자를 잘못 대면 합법 크기를 위반으로, 위반 크기를 합법으로 착각한다.

정확한 처벌 기준과 단속 방식은 관할 지자체·수협마다 운용이 다르므로 출조 전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는 부위 자체는 어종별로 정해져 있다. 아래 데이터에 나온 대표 어종을 기준점별로 묶어 정리한다.

갑각류 — '두흉갑장', 등딱지를 잰다

꽃게와 대게·홍게는 몸 전체 길이가 아니라 **두흉갑장(등딱지 길이)**으로 규제한다.

  • 꽃게: 두흉갑장 6.4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 서해·남해 금어기 6월 21일~8월 20일과 별개로 크기 제한은 사시사철 적용된다.
  • 대게·홍게: 두흉갑장 9cm 미만은 연중 금지. 수컷 금어기가 동해 기준 6월 1일~11월 30일로 길고, 그 밖의 기간에 잡더라도 9cm 미만이면 방류 대상이다.

두흉갑장은 다리를 편 전체 길이가 아니라 몸통 등딱지의 길이만을 뜻한다. 다리 끝까지 재서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가시 포함 여부 등 세부 측정점은 수협 고시를 따르므로, 애매한 크기는 담지 말고 놓아주는 편이 안전하다.

어류 — '전장'과 '항문장'은 다른 자다

낚시로 만나는 어종은 대부분 전장(全長)을 쓰지만, 갈치만은 예외다.

  • 감성돔: 전장 25cm 미만 연중 금지. 전장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다. 참고로 감성돔 금어기는 남해 5월 1일~6월 15일, 동해 5월 10일~6월 30일이고 서해는 금어기가 없다. 서해에서는 날짜 제한이 없어도 25cm 미만은 놓아줘야 한다.
  • 참조기: 전장 15cm 미만 연중 금지. 금어기는 7월 1일~31일.
  • 갈치: 항문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항문장은 주둥이 끝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로, 꼬리까지 재는 전장과 전혀 다르다. 갈치는 꼬리가 실처럼 길어 전장으로 재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므로 반드시 항문까지만 잰다. 갈치 금어기도 7월 1일~31일이다.

연체동물 — 몸통 길이(외투장)와 무게

  • 살오징어: 외투장 15cm 미만 연중 금지. 외투장은 다리를 뺀 몸통(외투막) 길이다. 다리까지 늘여 재면 안 된다.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
  • 피문어: 금어기는 없지만 600g 미만은 채취 금지. 길이가 아니라 무게가 기준이라 현장 저울이 있어야 판단이 된다.
  • 해삼: 체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금어기 7월 1일~31일. 해삼은 수축·이완이 심해 길이가 들쭉날쭉하니 애매하면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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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란 암컷은 크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방류

크기가 기준을 넘어도 잡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알을 밴 암컷이다.

  • 꽃게: 외포란(배에 알을 품은) 암컷은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전면 금지.
  • 대게·홍게: 암컷 자체가 연중 전면 금지다.

배딱지를 열어 주황색 알 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두흉갑장이 6.4cm를 넘어도 방류 대상이다. 대게·홍게는 아예 암컷이면 크기를 잴 것도 없이 놓아준다.

7월 크기 규정 현장 체크리스트

이번 달(7월)에 특히 겹치는 항목을 묶으면 이렇다.

  • **해삼(7/1~31)·갈치(7/1~31)·참조기(7/1~31)**는 금어기와 크기 제한이 동시에 걸린다. 이 셋은 7월엔 크기 이전에 날짜부터 금지다.
  • 키조개는 7월 1일~8월 31일 금어기이나 크기 제한은 없다. 날짜만 지키면 된다.
  • 낙지는 전국 6월이 기본이나 전남·인천·경기 6/21~7/20 등 지역별 고시가 달라, 7월 중순인 지금도 지역에 따라 금지 상태다.

장비는 눈금 선명한 30cm 자 또는 캘리퍼스, 피문어를 노린다면 소형 저울을 하나 챙긴다. 자를 댈 때는 어종별 기준점을 먼저 떠올리고 — 갑각류는 등딱지, 갈치는 항문, 오징어는 몸통 — 그다음 눈금을 읽는다.

규정이 애매할 때

여기 정리한 기준점과 수치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지역별 세부 고시와 단속 운용은 계속 바뀐다. 크기가 경계선에 걸리거나 지역 고시 적용 여부가 헷갈리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규정은 관할 지자체·수협에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놓아주는 쪽을 택한다. 한 마리 덜 담는 손해보다 위반 과태료와 자원 훼손의 대가가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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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바다로드의 물때·어장·해루질 포인트 데이터를 근거로 AI가 작성했으며, 발행 전 자체 품질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규 관련 내용은 지자체·수협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활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