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날짜만 외우면 절반만 지킨 것이다
금어기 기간을 피해 나갔다고 해서 마음 놓고 담아도 되는 건 아니다. 상당수 어종은 금어기와 별개로 연중 적용되는 크기 제한이 걸려 있고, 이걸 어기면 금어기 위반과 똑같이 단속 대상이 된다. 문제는 재는 기준점이 어종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몸길이"라도 갑각류는 등딱지, 갈치는 항문까지, 오징어는 몸통만 잰다. 자를 잘못 대면 합법 크기를 위반으로, 위반 크기를 합법으로 착각한다.
정확한 처벌 기준과 단속 방식은 관할 지자체·수협마다 운용이 다르므로 출조 전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는 부위 자체는 어종별로 정해져 있다. 아래 데이터에 나온 대표 어종을 기준점별로 묶어 정리한다.
갑각류 — '두흉갑장', 등딱지를 잰다
꽃게와 대게·홍게는 몸 전체 길이가 아니라 **두흉갑장(등딱지 길이)**으로 규제한다.
- 꽃게: 두흉갑장 6.4cm 미만은 연중 채취 금지. 서해·남해 금어기 6월 21일~8월 20일과 별개로 크기 제한은 사시사철 적용된다.
- 대게·홍게: 두흉갑장 9cm 미만은 연중 금지. 수컷 금어기가 동해 기준 6월 1일~11월 30일로 길고, 그 밖의 기간에 잡더라도 9cm 미만이면 방류 대상이다.
두흉갑장은 다리를 편 전체 길이가 아니라 몸통 등딱지의 길이만을 뜻한다. 다리 끝까지 재서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가시 포함 여부 등 세부 측정점은 수협 고시를 따르므로, 애매한 크기는 담지 말고 놓아주는 편이 안전하다.
어류 — '전장'과 '항문장'은 다른 자다
낚시로 만나는 어종은 대부분 전장(全長)을 쓰지만, 갈치만은 예외다.
- 감성돔: 전장 25cm 미만 연중 금지. 전장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다. 참고로 감성돔 금어기는 남해 5월 1일~6월 15일, 동해 5월 10일~6월 30일이고 서해는 금어기가 없다. 서해에서는 날짜 제한이 없어도 25cm 미만은 놓아줘야 한다.
- 참조기: 전장 15cm 미만 연중 금지. 금어기는 7월 1일~31일.
- 갈치: 항문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항문장은 주둥이 끝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로, 꼬리까지 재는 전장과 전혀 다르다. 갈치는 꼬리가 실처럼 길어 전장으로 재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므로 반드시 항문까지만 잰다. 갈치 금어기도 7월 1일~31일이다.
연체동물 — 몸통 길이(외투장)와 무게
- 살오징어: 외투장 15cm 미만 연중 금지. 외투장은 다리를 뺀 몸통(외투막) 길이다. 다리까지 늘여 재면 안 된다.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
- 피문어: 금어기는 없지만 600g 미만은 채취 금지. 길이가 아니라 무게가 기준이라 현장 저울이 있어야 판단이 된다.
- 해삼: 체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금어기 7월 1일~31일. 해삼은 수축·이완이 심해 길이가 들쭉날쭉하니 애매하면 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