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규

금어기 끝났다고 알배기 꽃게 챙기셨나요? 365일 내내 단속 뜨는 '연중 금지' 팩트체크

2026.07.20

얼마 전 새벽 방파제에서 낚시를 마치고 철수하려는데, 옆에서 찌낚시를 하시던 조사님 한 분이 씩씩대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금어기도 끝났는데 왜 단속을 하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길래 살림망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배에 스펀지 같은 알을 잔뜩 품은 꽃게 한 마리가 들어있더군요. 현장에서 10년 넘게 바다를 다녀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협이나 해경에서 나눠주는 달력에 적힌 '날짜'만 달달 외우고 계셨던 거죠.

사실 바다에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는 규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월 한겨울이든 7월 한여름이든 상관없이, 365일 내내 건드리면 안 되는 '연중 금지' 룰이 숨어 있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꿰미나 살림망에 담았다간 핑계도 못 대고 그대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현지인들도 가끔 헷갈려서 실수하는 365일 연중 금지 어종들과 예외 규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력만 믿다가 낭패 봅니다: 암컷은 사계절 내내 바다의 성역

바다에서 게 종류를 잡을 때 서치라이트에 비친 그 묵직한 실루엣을 뜰채로 건져 올리는 쾌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잡자마자 반드시 배를 뒤집어봐야 합니다.

대게와 홍게의 경우, 동해에서 수컷의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명확합니다. 하지만 암컷(일명 빵게)은 시기를 막론하고 '연중 전면 금지'입니다. 여기에 두흉갑장 9cm 미만도 1년 내내 잡아선 안 됩니다. 암컷은 무조건 살려준다는 원칙을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합니다.

해루질러들이 사랑하는 꽃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와 남해의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 금어기가 풀리니까 신나서 갯벌로 달려가시는데, 배에 알을 품은 '외포란 암컷'은 금어기 해제와 무관하게 연중 전면 금지입니다. 두흉갑장 6.4cm 미만 역시 1년 내내 방생 대상이고요. "가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알배기 꽃게를 챙겼다가는 항구 빠져나가기도 전에 해경 단속반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서해는 감성돔 맘대로 잡아도 된다고요?" 갯바위꾼의 치명적 착각

바다낚시꾼들 사이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종이 바로 감성돔입니다. 바다마다 적용되는 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해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해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감성돔 금어기입니다.

그런데 서해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서해는 금어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봄철 서해 갯바위에서 감성돔을 끌어올리면 주변에서 합법적인 조과라며 환호성이 터지죠.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서해든 동해든 남해든 전장 25cm 미만의 감성돔은 '연중 금지'라는 사실입니다. 손바닥만 한 깻잎 감성돔을 잡고서 "서해는 금어기 없으니까 챙겨가야지" 했다간 그날 낚시는 최악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예외 규정이나 지역별 고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찝찝할 때는 무조건 챙기지 마시고, 정확한 규정은 관할 지자체·수협에 확인하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취미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 제한 없는 피문어, 배탈 때 저울 안 챙기셨나요?

두족류 낚시나 해루질을 가실 때는 머리가 더 아파옵니다. 쭈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해역에서 무려 113일간 철저하게 포획이 막힙니다. 낙지도 전국 기본 금어기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지만, 전남·인천·경기는 6/21~7/20, 경남은 6/16~7/31, 충남 가로림만은 4/1~5/31 등 동네마다 법이 다 달라서 출조지 주소를 정확히 찍어보고 가야 하죠. 참문어 역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이고 지역별 고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해안 선상낚시의 꽃, '피문어'는 어떨까요? 피문어는 특이하게도 날짜가 정해진 금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어기 시즌에 유일한 탈출구라며 피문어 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피문어에게는 '600g 미만 채취 금지'라는 족쇄가 1년 내내 채워져 있습니다. 뱃전에서 꿀렁이는 파도를 맞으며 문어를 낚아 올렸을 때, 눈대중으로 대충 무게를 가늠하다간 정말 큰코다칩니다. 저울로 달아보지 않고 얼추 600g 넘겠거니 하고 쿨러에 넣었다가 항구에서 단속 맞으면 변명조차 통하지 않거든요. 작은 피문어는 미련 없이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날짜와 크기의 이중 잠금장치: 얕보면 안 되는 녀석들

마지막으로 날짜 금어기와 연중 크기 제한이 이중으로 걸려있는 녀석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밤바다 얕은 수심에서 랜턴 불빛에 반짝이는 해삼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손이 가죠. 해삼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딱 한 달만 금어기입니다. 하지만 체장 18cm 미만은 사계절 내내 잡으면 안 됩니다.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 해역이 금어기이고, 외투장 15cm 미만은 1년 내내 잡지 못합니다. 선상낚시로 많이 노리는 갈치와 참조기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그리고 갈치는 항문장 18cm 미만, 참조기는 전장 15cm 미만이면 연중 릴리즈 대상입니다.

재미있는 반전도 있습니다. 뻘 속의 잠수함이라 불리는 키조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해역에서 62일간 금어기가 적용되는데, 특이하게도 크기 제한 룰은 없습니다. 같은 바다생물이라도 적용되는 법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갯바위나 갯벌에서 규정을 지키는 건 단순히 몇십만 원짜리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년에, 그리고 10년 뒤에도 우리가 바다에서 그 짜릿한 손맛과 묵직한 채집의 기쁨을 느끼려면 이 룰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 출조 때는 살림망에 대상어를 담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잡은 게 '연중 금지' 어종은 아닌지 말입니다. 바다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더 큰 조과로 보답해 줍니다.

#연중금지#알배기꽃게#피문어무게#서해감성돔#바다낚시법규#해루질규정#사이즈제한

본 글은 바다로드의 물때·어장·해루질 포인트 데이터를 근거로 AI가 작성했으며, 발행 전 자체 품질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규 관련 내용은 지자체·수협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 활동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