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게와 붉은대게(홍게)의 금어기 일정
| 어종 | 금어기 기간 | 금지체장 (크기 제한) | 특이사항 |
|---|---|---|---|
| 대게 (수컷) | 6월 1일 ~ 11월 30일 (6개월간) | 두흉갑장 9.0cm 이하 | 동해안 전 해역 |
| 붉은대게 (홍게) | 7월 10일 ~ 8월 25일 (연안 40여일) | 두흉갑장 8.0cm 이하 | 수심 깊은 외해 서식 |
| 대게·홍게 암컷 (빵게) | 1년 365일 연중 전면 금지 | 크기 불문 전면 금지 | 포획·소지·유통 전면 처벌 |
2. 암컷 대게(일명 '빵게') 포획의 엄중한 법적 처벌
[경고] [경고: 형사 처벌 대상]
암컷 대게는 수십만 개의 알을 품고 있어 자원 증식에 결정적입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레저인, 낚시객, 소비자까지 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섭취·소지·유통하기만 해도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