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컷·암컷 완전 정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수컷 금어기
6월 1일 ~ 11월 30일
동해 (183일)
암컷
연중 전면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명시
크기 제한
두흉갑장 9cm 미만
수컷, 연중 금지
수컷 금어기 — 6월 1일 ~ 11월 30일 (동해)
대게(영덕대게·울진대게)와 홍게(붉은대게) 수컷의 금어기는 6월 1일~11월 30일 (동해, 183일간)입니다.12월 1일 이후~이듬해 5월 31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동해 이외 해역에는 대게·홍게 금어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암컷 — 연중 전면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명시)
대게·홍게의 암컷은 금어기와 무관하게 연중 포획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산란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암수 구별 방법
두흉갑장(등딱지 가로 너비)이 9cm 미만인 수컷 대게·홍게는 연중 채취 금지입니다. 현장에서 자로 측정해 9cm 미만이면 방류해야 합니다.
| 구분 | 대게 | 홍게 (붉은대게) |
|---|---|---|
| 색깔 | 수확 전 황갈색~주황색 | 살아있을 때도 붉은 색조 |
| 서식 수심 | 200~500m | 300~2,000m (더 깊음) |
| 맛 | 살이 달고 풍부 | 대게보다 짭짤하고 식감이 다름 |
| 금어기 (수컷) | 6/1~11/30 (동해) | 6/1~11/30 (동해, 동일) |
| 암컷 | 연중 전면 금지 | 연중 전면 금지 (동일)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수컷 (금어기) | ✕ | ✕ | ✕ | ✕ | ✕ | ✕ | ||||||
| 암컷 (연중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흉갑장 9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채취 금지 / 동해 기준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위반, 암컷 채취, 크기 미달 개체 채취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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