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기간·크기 제한 완전 정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25.1.1. 시행) 기준
금어기
7월 1일 ~ 7월 31일
전 해역 (31일)
크기 제한
체장 18cm 미만
연중 채취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해삼의 금어기는 7월 1일~7월 31일 (전 해역, 31일간)입니다. 금어기가 지나면 8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채취 가능합니다. 단, 체장 18cm 미만 개체는 이 기간에도 채취가 금지됩니다.
체장(몸 길이) 18cm 미만 해삼은 금어기와 무관하게 연중 채취가 금지됩니다.
체장 측정 방법
해삼(Apostichopus japonicus)은 남해·동해 바위, 모래, 해조류 바닥 등 다양한 환경에 서식합니다. 조간대 하부~수심 30m 내외에 분포하며, 해루질에서는 주로 바위 틈이나 해조류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야간 해루질 시 헤드랜턴 빛에 해삼이 잘 드러납니다. 바위 표면을 훑으면서 찾거나 해조류를 살짝 들어보면 숨어있는 해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자극을 받은 해삼은 내장을 배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방어 반응으로, 내장이 없는 해삼도 이후 재생됩니다. 채취 후 바로 손질하세요.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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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금어기) | ✕ | |||||||||||
| 18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어기·포획 금지
위반 시 처벌
금어기 위반 또는 크기 미달 개체 채취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비어업인은 80만 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 페이지의 금어기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및 해양수산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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