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해녀 구역 규제 이해 — 제주에서 합법 해루질이 가능한 곳
⚠ 제주 해안 대부분은 해녀(나잠어업) 마을어장 구역입니다
제주도 해안의 대부분은 지역 어촌계·해녀회가 면허를 취득한 마을어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라·전복·성게·오분자기·해삼 등 제주를 대표하는 해산물이 서식하는 암반 지역은 거의 모두 해녀 나잠어업 구역입니다.
비어업인이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잠어업(裸潛漁業)은 공기탱크(스쿠버) 없이 맨몸으로 잠수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입니다. 제주 해녀가 대표적이며, 제주 해녀 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나잠어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로부터 나잠어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어촌계에 소속되어 해녀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비어업인(일반 여행객)은 나잠어업 자격이 없으므로 잠수하여 소라·전복 등을 채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일반인이 합법으로 해루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범위가 좁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법 위반)
소라
마을어장 구역에서 채취 금지 (제주 해안 거의 전 구역)
최소 크기 7cm 이상. 비어업권 공유수면에서만 채취 가능하나 해당 구역 극히 제한적.
전복
제주 전 해역 마을어장 구역 — 사실상 일반인 채취 불가
2025년 법정 금어기는 폐지되었으나, 제주 전복 서식지 대부분이 나잠어업 마을어장. 비어업인 채취는 불법.
성게
마을어장 구역에서 채취 금지
제주 성게(보라성게·분홍성게)는 대부분 해녀 어업 구역 산물. 일반인 채취 불가.
오분자기
마을어장 구역에서 채취 금지
제주 고유 수산물. 전복보다 작은 종. 마을어장 면허 구역 서식.
해삼
마을어장 구역에서 채취 금지 / 금어기 7월
크기 제한 체장 18cm 미만 연중 금지. 7월 금어기. 비어업권 공유수면에서만 가능.
제주에서 해산물 채취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지역마다 물때 특성이 다릅니다.
본 가이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어장관리 조례,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장 경계 및 규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활동 전 현지 어촌계 및 제주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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