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진 합법이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안 통합니다
요즘 서해나 남해 바다로 나가보면 분위기 심상치 않은 거 팍팍 느끼시죠? 얼마 전 태안 쪽 갯벌에 갔더니 어촌계 분들하고 랜턴 든 해루질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더라고요.
맨날 가던 포인트인데 갑자기 출입을 막질 않나, 방파제 진입로에 단속반이 딱 버티고 서서 장비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작년까진 아무 문제 없이 주워 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 따져봐야 전혀 소용없습니다. 단속의 기준이 되는 법 자체가 아예 뜯어고쳐졌거든요.
해루질 '시간'과 '장소' 직접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지난 2026년 3월 12일, 국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부를 법안 하나가 조용히 통과됐습니다. 바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비어업인의 채취 행위를 '어구, 방법, 수량'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즉, 금지된 작살이나 잠수 장비만 안 쓰면 야간에 갯벌을 뒤집고 다녀도 물리적으로 막아설 명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라는 두 단어가 명확하게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조례 제정 권한이 시·도라는 거대한 광역 단위에서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로 쪼개졌습니다. 이제 각 기초지자체가 입맛에 맞춰 "우리 해수욕장은 밤 10시 이후 해루질 전면 금지", "이 마을 앞바다 갯벌은 외부인 출입 통제" 같은 강력한 조례를 직접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와 인천 옹진군 등 알짜 포인트가 몰려 있는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지역 실정에 맞춘 규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미 좀 봤던 그 냉장고 포인트, 이번 주말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불법 침입으로 단속반과 얼굴 붉히게 될 게 뻔합니다.
구명조끼 안 입으면 갯바위에서 강제 퇴거당합니다
여름 갯바위, 정말 찜통이 따로 없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통이 턱턱 막히니 구명조끼를 슬쩍 벗어 바위틈에 던져두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낚시 좀 한다는 조사님들 중에도 "이 갯바위 지형은 내가 눈 감고도 훤히 안다"며 안전장비를 우습게 아는 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근자감, 싹 거두셔야 합니다.
'연안안전 강화법'이 가져올 즉시강제 권한
2026년 7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연안안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낚시꾼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대목은 위험구역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해양경찰의 **'즉시강제 권한'**입니다. 지금까지는 파도가 높아져 위험구역에서 해경이 나가라고 확성기로 방송을 해도 꿋꿋하게 캐스팅을 이어가는 똥고집 낚시꾼들이 있었습니다. 해경 입장에서도 강제로 끌어낼 법적 근거가 약해 답답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기상 특보가 떨어지거나 너울성 파도 등 위험 징후가 보일 때, 해경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방파제 테트라포드를 타거나 갯바위 끄트머리에 서 있다간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안전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