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0km 내 면허어장 1,780곳 등록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매일 00시 자동 동기화 · 2026.09.01 15:10 기준
해양수산부 데이터에 따르면 여수 반경 30km 내에 다음과 같은 어장 및 양식장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면허어장 구역 내에서 마을 어촌계나 면허권자의 허가 없이 양식·관리되는 품종(전복, 해삼, 바지락 등)을 채취할 경우 절도죄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어종(물고기, 낙지 등)은 어구·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채취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도로 정확한 경계선 확인하기마을어장은 어촌계가 관리하는 공동어장으로 비어업인의 무허가 채취는 불법입니다.
협동어장·양식어장은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하며 허가 없이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포털 면허어장 정보
마을어장
어촌계(마을 단위 어업 조합)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장입니다. 주로 갯벌, 조간대, 연안 암반 등 마을 앞바다에 설정되며, 굴·바지락·해삼·전복 등 바닥에 정착하는 수산자원을 어촌계원이 직접 씨를 뿌리고 관리합니다. 일반 방문객이 어촌계의 허가 없이 이러한 관리 대상 품종을 무단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 및 수산업법 위반입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회유하는 어종(물고기, 낙지 등)은 채취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채취 과정에서 갯벌 바닥이나 관리 중인 패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동어장
두 개 이상의 어촌계 또는 어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어업권을 설정한 광역 어장입니다. 마을어장보다 범위가 넓고 여러 어촌계가 공동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곳 역시 면허를 받아 양식 및 관리하는 품종에 대한 비어업인의 채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업권어장 (어업권 설정 구역)
개인 또는 법인이 구획어업·정치어업 등의 어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어장입니다. 정치망·통발 등 특정 어구를 설치하여 어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어구나 시설물을 건드리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물 안의 어획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양식어장
굴·홍합·전복·넙치·조피볼락(우럭) 등 수산물을 인공으로 사육·증식하는 시설을 갖춘 어장입니다. 수하식·축제식·가두리식 등 다양한 양식 방법이 적용되며, 면허 어업자가 배타적으로 관리합니다. 양식 구역 내 시설물 파손이나 수산물 절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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