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0km 내 면허어장 30개 ·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기준
데이터 기준: 2025년 · 지도로 빠르게 검색 가능 · 다음 업데이트 예정: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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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은 어촌계가 관리하는 공동어장으로 비어업인의 무허가 채취는 불법입니다.
협동어장·양식어장은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하며 허가 없이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출처: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포털 면허어장 정보
마을어장
어촌계(마을 단위 어업 조합)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장입니다. 주로 갯벌, 조간대, 연안 암반 등 마을 앞바다에 설정되며, 굴·바지락·낙지·전복 등 정착성 수산자원을 어촌계원이 공동으로 채취합니다. 비어업인(일반 방문객)이 마을어장 안에서 무허가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입니다.
협동어장
두 개 이상의 어촌계 또는 어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어업권을 설정한 광역 어장입니다. 마을어장보다 범위가 넓고 여러 어촌계가 공동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면허 어업 구역이므로 비어업인의 무단 채취는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어업권어장 (어업권 설정 구역)
개인 또는 법인이 수산업법에 따라 구획어업·정치어업 등의 어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어장입니다. 정치망·통발·가두리 양식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이 이루어지며, 어업자의 허가 없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거나 수산물을 채취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어장
굴·홍합·전복·넙치·조피볼락(우럭) 등 수산물을 인공으로 사육·증식하는 시설을 갖춘 어장입니다. 수하식·축제식·가두리식 등 다양한 양식 방법이 적용되며, 면허 어업자가 배타적으로 관리합니다. 양식 구역 내 시설물 파손이나 수산물 절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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